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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진행

강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3/10/15 [13:59]

양천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진행

강형구 기자 | 입력 : 2023/10/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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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의회 전경사진.    

 

[시대일보=강형구 기자]양천구의회(의장 이재식)는 13일(금) 오전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총 8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및 업무보고, 안건처리 등 중요한 사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대규모의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분들에 대한 애도를 표시하며, “재난상황에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옹골찬 정책을 적기에 마련하는 것이 구정 운영의 핵심사항임을 명심하고 양천구의회는 구청과 함께 현재를 위한 맞춤형 해결책 또는 미래를 위한 기막힌 대비책이 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각종 시책들을 더 꼼꼼히 검토하여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 1차 본회의에서는 임준희, 임정옥 의원 순으로 5분 발언이 있었다. 임준희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출생미신고아동범죄에 대한 기초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최근 출생미신고 영유아 전수조사 당시 집행부의 조사과정을 지적했다. 임정옥 의원은 필수정보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홈페이지 점자솔루션 및 지속적인 정보화교육 실시・맞춤형 안내 서비스 등의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제1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해정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준희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준희,공기환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진 의원 외 5인)등 4건이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구청장 제출 안건 17건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양천구의회는 16일(월)부터 19일(목)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 업무보고와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20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상정안건 처리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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