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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교육청노조연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 전문업체 위탁해야”

“불합리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규탄...인력풀 부족해 유자격자 지원 없어”

최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25 [11:49]

강득구·교육청노조연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 전문업체 위탁해야”

“불합리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규탄...인력풀 부족해 유자격자 지원 없어”

최동환 기자 | 입력 : 2023/05/25 [11:49]

▲ 강득구 의원과 교육청노조연맹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실

 

[시대일보=최동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청노조연맹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합리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청노조연맹은 이날 “지난 2018년, 국토부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법’을 제정하고 2020 년부터 시행했다”며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과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비고란에 1건물 당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적시했다”며 “이는 위탁이 불가능한 구조로 법의 취지를 왜곡해 시행규칙이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현재 학교 현장에 고스란히 학교에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전국 학교 가운데 연 면적 1만 ㎡ 이상인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학교 수는 무려 4,536개”라면서 “해당 학교들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탁할 수 없고 상주 직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2024년 4월부터는 연 면적 1만 ㎡ 이하 학교까지 적용되면 실제 전국의 12,203개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현재 학교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수차례 내도, 인력풀이 부족해 유자격자가 지원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의무채용을 하지 못하자 지자체에서는 해당 학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화성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4개 학교에 과태료 300만 원씩을 부과했다. 학교들은 과태료를 내고 만다는 심리가 퍼진 상태”라면서 “안산시는 화성시와 달리 과태료 유예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등 지자체 간에도 통일되지 못한 기준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청노조연맹은 “설령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더라도 연간 6천만 원에서 7천 5백만 원 가량의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과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학교의 상시 근무자로 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 채용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예산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학교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은 ‘소방’, ‘전기’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전국의 모든 학교는 물론 공공기관에는 소방과 전기 안전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용역으로 맡기고 있다”고 전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독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에 한해서만 시행규칙을 통해 1인 1건물을 맡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국토부와 교육부는 학교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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