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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 대표의 의무다.’

홍성훈 | 기사입력 2023/02/19 [14:24]

[발행인 칼럼]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 대표의 의무다.’

홍성훈 | 입력 : 2023/02/19 [14:24]

▲ 홍성훈 발행인

‘인생무상이다’ 인생은 늘 같지 않고 덧없다는 뜻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현재 상황을 두고 하는 말 같다. 한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쟁(?)을 벌인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지금은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구속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이 대표는 우리 헌정사상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됐다.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한때 경기도지사까지 지내고 한 당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서 대통령을 꿈꾸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심정만 살펴보면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검찰은 한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물론 현재 국회의원 신분인 이재명 대표의 구속은 국회의 체포 동이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법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는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를 비롯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또한,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많은 부분을 범죄 행위에 포함해 결과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이 대표가 받는 의혹 사건들에 관한 결과가 밝혀질 것이다. 이 대표는 정정당당히 임해 자신이 받는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야당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은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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