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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대수술이 실기하지 말아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3/01/31 [16:56]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대수술이 실기하지 말아야

시대일보 | 입력 : 2023/01/31 [16:56]

정부가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꺾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 온 실업급여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래 실업급여는 고용 서비스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기능이 약해졌다는 진단이다. 그동안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반복 수급과 불법 수급 등의 행태가 이어졌다. 정부는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는 대신 대기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접 일자리 중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실업급여의 대수술은 어쩌면 당연하다. 실업급여는 원치 않게 직장에서 퇴직한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하지만 그간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연동되는 하한액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편법 수급이 해마다 늘고 부정 수급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제라도 정부에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니 다행스럽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취업했다가 다시 의도적으로 실업을 반복하는 사례를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현행 실업급여 지급은 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여 지급액을 산출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하한 규정이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80%이다 보니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보다 급여가 많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나 구직 신청만 하고 면접은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취업 활동을 위한 ‘알리바이’만 만드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급증하고 있다. 2017년 120만 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178만 명이다. 고용보험 적자도 2018~2022년 5조 원이 넘는다. 심각하게 재정 건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오죽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의 실업급여 제도가 재취업 의욕을 되레 낮춘다고 지적할 정도다.

 

편법이 난무하고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정부는 2019년 보장성을 강화한다면서 지급액과 기간을 늘렸다. 그러다 보니 2017년 10조 원이 넘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실직자의 버팀목이 되고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고용보험의 훼손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하하고, 반복적 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최소 6개월간 일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6월 실업급여 제도를 최종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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