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업무지원인 서비스 확대!정태호 의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대일보=정상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중증장애인 예비창업자도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도는 장애인 사업주가 생업과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기업의 실무 전반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 대상이 이미 창업한 장애경제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창업 준비 단계에서 실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예비창업자들은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중증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의 제약, 복잡한 행정 절차, 외부 미팅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창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등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기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에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창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태호 의원은 “중증장애인에게 창업은 자립과 사회참여의 중요한 기회이지만, 준비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도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청업 준비 단계부터 중증장애인의 창업 활성화와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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