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국제 혼인신고 사전상담제’…서울시 최초국제 혼인신고 매년 급증…나라마다 다른 서류, 복잡한 과정으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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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실 방문한 서강석 송파구청장. |
[시대일보=정상현 기자]“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라는 게 꼭 필요하대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를 받으면 된다는 인터넷 글만 보고 서류를 받았는데, 제 경우는 대사관이 아니라 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이 된대요. 결혼하자마자 남편과 떨어져서 다시 출국해야 한다는 생각에 며칠을 울었어요” (러시아 출신 30대 여성 A씨)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국가별로 다른 형태의 구비서류와 복잡한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국제 혼인신고 사전상담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다.
송파구 국제 혼인신고 건수는 2023년 200건에서 2024년 227건으로 13.5% 증가했다. 2025년에는 285건으로 전년 대비 25.5% 늘었다. 2년 새 42.5% 증가한 셈이다. 구는 지난해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 건수에서도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다.
국제 혼인신고는 국가마다 요구 서류 명칭과 형식이 다르다. 번역, 공증, 영사 확인 여부 등도 국가별로 상이하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불가하고, 본국을 재방문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준비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구는 입국 전 또는 신고 전 단계에서 서류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는 ‘국제 혼인신고 사전상담제’를 도입했다. 담당 공무원이 해당 국가의 필요 서류, 형식 요건, 인증 방식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과 접수 절차도 함께 설명한다. 요건이 충족된 경우는 방문 즉시 접수가 가능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다.
대상은 혼인 당사자 중 한국인이 포함된 경우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송파구인 주민이다.
송파구청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민원인의 실제 어려움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사례다. 구는 복잡한 국제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 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국제 혼인신고 과정에서 서류 문제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먼저 살피는 ‘섬김행정’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