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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11월 7일, 13일, 28일 연수교육 실시...미이수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장철순 기자 | 기사입력 2025/11/04 [11:59]

인천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11월 7일, 13일, 28일 연수교육 실시...미이수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장철순 기자 | 입력 : 2025/11/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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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시대일보=장철순 기자​] 인천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시민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을 위해 오는 11월 7일, 13일, 28일 3회에 걸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2023년도 교육이수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https://www.karedu.or.kr)에서 사이버교육 6시간 이수 후 11월 집합교육 6시간까지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집합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회 교육장(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10, 4층)에서 진행되며,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및 중개업 관련 법령과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시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이수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를 발송하는 등 교육 이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신뢰받는 중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올해 마지막 교육인 만큼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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