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이기호 기자]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7, 8월 두 달 동안 부산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관리는 지난 5월 서귀포에서 13명의 부상자를 낸 모터보트 충돌 사고처럼 부산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부산해경은 10인승 이상 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 2곳과 바나나 보트 등 견인기구를 이용하는 사업장 4곳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로 점검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시에 각 사업장을 방문해 승선 정원 초과와 운항 규칙 미준수,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미착용, 음주 조종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올 여름에는 10만명 이상의 수상레저 이용객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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