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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초첨] 갑질 지방의원들 일벌백계 해야 신분망각한 갑질행태 ‘발본색원’이 ‘답’

강수국 기자 | 기사입력 2025/06/25 [16:27]

[기자초첨] 갑질 지방의원들 일벌백계 해야 신분망각한 갑질행태 ‘발본색원’이 ‘답’

강수국 기자 | 입력 : 2025/06/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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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국 경북본부장    

[시대일보​]오랫동안 기자생활을 하다보면 일반인들과 달리 양지보다는 음지, 딱 부러지는 기삿거리보다는 기자의 눈과 귀를 파고드는 기삿거리들이 눈길을 끄는게 하나 둘이 아니다.

그중 하나를 기자수첩에서 꼭 찝어내 본문에 올린다면 지방의원들의 갑질행태가 아닐까 싶다.

지방의원은 도민이나 시민 또는 군·구민들의 대변자로서 오로지 제 역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간과한채 자신을 대변하거나 신분을 이용해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됨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지인들의 청탁이나 자신의 이권을 위해 지방의원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채 권한을 남용하다 구설수에 오르거나 자진 또는 강제 사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의원의 권한을 민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적용도로 이용해 원성을 사는 일은 아직도 그대로인게 현실인 것 같다.

필자(기자)가 취재를 관할하는 지역인 경북도의회 및 산하 시군의회 또한 다를바 없고 이곳저곳에서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소리들은 다 옮길 수 없을 만큼 산재돼 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감찰권 아래있는 공무원들의 볼멘 목소리는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그들은 민원을 빙자 청탁이나 강압이 다반사라고들 말한다.

이같은 현상은 어느 특정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지 않나 싶다.

의원들 중에는 의정활동을 명목으로 관계부서 직원을 동원해 동행케 한다든지 어떤 의원들은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과다하게 지시했다거나 또는 지인들에게 청탁받은 사안에 대해 이를 관계기관 관계자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을 시도해 관계 공무원들의 불만이 폭주하는게 아닌가 싶다.

작든 크든 지방의원 본연의 책무에 관련된 권한을 남용해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월권이자 민의를 밟고서는 행태가 분명하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말라’는 속담이 있다.

목적이 순수하더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 언행을 삼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공인은 의심받을 짓이나 해서는 안될 행동들을 절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궁색한 변명에 앞서 변명의 여지를 만들지 말아야 함에도 ‘의정활동에 필요했으니, 민원해결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니’ 하는 따위에 변명은 이미 따가운 시선을 벗어나기 어렵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강압이나 청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은 권한중 공직자에 대한 감사권이 있다. 또한 이보다 큰 공적권한은 민의를 대변한다는 것, 즉 주민의 대변자라는 명목이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공무원은 강압적 또는 공포심마져 들고 청탁등으로 들린다.

바꾸어 말하면 ‘갑질’이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한마디 행동 하나가 ‘을’이 갑질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차제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있으나 마나한 지방의원의 윤리강령을 좀더 구체화하고 윤리위의 처벌수위를 높여 강도 높은 징계로 ‘일벌백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갑질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거나 상습적일 경우 제명처분도 가능케하고 소속정당 또한 갑질등에 의해 징계 받은 의원들에 대해선 공천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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