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정상현 기자]| 제2회 대수의 법칙? (사전)투표 결과의 진실은? |
1. ‘대수의 법칙’이라는 통계학 이론을 들어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의 정당·후보자별 득표율이 다른 것은 사전투표 결과 조작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진실은 무엇인가요?
⇒ 대수의 법칙이란 숫자가 클수록 평균값에 가까이 나온다는 이론으로 이 법칙이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작위성’입니다.
⇒ 그런데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주사위 던지기나 동전 던지기처럼 랜덤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성향, 거주지역, 선거일 상황, 연령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유권자가 의식적으로 판단을 내려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정당에 대한 지지성향 차이나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의 득표율이 차이날 수 있으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그러한 차이가 관찰되는 바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2022. 7. 28. 선고 2020수30판결)
2.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인쇄날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8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제3항에 따라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인쇄날인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해당 조항이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2021. 10. 28. 선고 2017수61판결)
⇒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사인을 날인하는 것은 해당 투표용지가 선관위가 작성한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하는 행위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책임 하에 날인 및 발급된 것이라면 인쇄날인도 정규 투표용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날인하는 것은 선거인의 투표 대기시간 단축 등 투표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사전투표소의 CCTV만 가린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 그러한가요?
⇒ 사실이 아닙니다. 선거인의 투표비밀 보장을 위하여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사전투표소와 선거일투표소 안의 기표소에 근접한 CCTV를 가리거나 작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모두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사전투표함이 관할 선관위로 이송·보관되는 과정에서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되거나 투표함이 바뀌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인가요?
⇒ 사전투표 중은 물론 사전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함의 봉인과 이송, 보관까지의 과정에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경찰, 우체국 공무원 등 다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내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은 보안장치가 있는 별도 장소에서 24시간 CCTV 작동 하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되거나 투표함이 바뀌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5. 사전투표자가 선거일에도 투표를 했다는 이중투표 사례 주장이 있는데 사실은 무엇인가요?
⇒ 같은 사람이 두 번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하면 통합명부시스템에 실시간 기록됩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를 출력하여 선거일투표소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출력한 종이명부에는 선거인의 사전투표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6. SKT 유심을 해킹한 정보로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여 대리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가능한 사례인가요?
⇒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물 신분증, 금융인증서 등을 통한 추가적 인증이 필요하므로 SKT 유심을 해킹한 정보만으로는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할 수 없고 대리투표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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