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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고법이 쏠리는 이재명 후보 파기 환송심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5/05/07 [09:00]

[사설] 서울고법이 쏠리는 이재명 후보 파기 환송심

시대일보 | 입력 : 2025/05/07 [09:00]

[시대일보]국회에서 모처럼 여야가 추경예산을 합의 통과시킨 지난 1일 정부 측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이때까지도 민주당 측에서는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이야기는 없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선고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판결이 나오자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국회에 전격 상정했다.

 

최 부총리는 이 후보의 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때 민주당이 밀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 더욱 놀라운 것은 국가 경제의 명운이 걸려 있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진행 중인데 아무리 이 후보의 대법원 선고에 감정이 상했던 민주당이라도 관세 협상을 대표하고 있는 주무 장관을 탄핵까지 강행했다는 것이다.

 

국회 탄핵 표결 직전에 최 부총리는 사표를 냈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이 대통령 권한대행 대행 대행이라는 ‘대행’ 꼬리표가 3개나 붙는 불안한 정부 체제가 되고 말았다.

 

최 부총리 탄핵 파동은 6·3 대선을 치르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 정쟁이 될 것인가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번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에서만 26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1심 선고 후 4개월이 걸리는 가운데 국민들은 지루한 법리 논쟁에 휘말려 피곤해 왔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상고심은 신속하게 이루어져 높이 평가할 만하다.

 

대법원은 이처럼 판결이 이루어진 데 대해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 심리를 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라고 이례적으로 밝혔는데 이것은 그동안 대법원이 선거법 재판에 1심 6개월, 2심과 3심 3개월이라는 소위 6·3·3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파기 환송’의 선고를 내린 이튿날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하는 신속성을 보였지만, 무죄를 선고했던 서울고법에서 얼마나 시간을 끌지 모른다. 사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절차에 따라서는 6·3 대선 전이라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니면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고 그때까지도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지루한 법리 논쟁에 국민들은 피곤해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고법은 이 기회에 파기 환송심을 진행하면서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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