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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내란 특검, 과잉·중복수사 폐해 우려된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5/02/05 [09:00]

[사설] 尹 내란 특검, 과잉·중복수사 폐해 우려된다.

시대일보 | 입력 : 2025/02/05 [09:00]

[시대일보]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별검사법안에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지난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특검법안에 담았던 수사 대상 가운데 논란을 샀던 외환죄 혐의를 뺐다. 또 수사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별건 수사가 가능하고 군사비밀이 있는 장소를 무제한 압수 수색할 수 있는 등 독소 조항이 수두룩하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팀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나 러시아군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 동태를 감시할 군사 참관단 파견 검토 등 민감한 안보 영역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철통같은 보안이 필요한 군부대 등에 대한 무제한적 압수수색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 개시와 동시에 우리 군의 기밀이 줄줄 샐 판이다. 오죽하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검법안을 검토한 뒤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염려했겠는가. 최 권한대행이 지적한 위헌적 독소 조항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법안을 시행하는 것은 최악의 안보 자해 행위라고밖에 달리 규정할 길이 없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조사에 불응해 온 만큼 특검으로 보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이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해 재판으로 넘긴 상황에서 뒤늦게 특검을 구성해도 진실 규명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특검 무용론’이 일고 있다. 불필요하게 약 112억 원(특검 비용추계서 기준)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쏟아붓고 검사·수사관 수십 명의 인력 낭비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가 다 끝나고 재판이 시작된 마당에 특검을 실시해봤자 예산 낭비요, 과잉·중복 수사의 폐해만 더욱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앞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무용지물이 된 특검을 고집하는 대신 최 권한대행의 말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 사법 절차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순리 아니겠는가.

 

특검 도입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밀어붙인 의도는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는 광경을 최대한 많이 언론에 노출함으로써 향후 조기 대통령 선거 실시가 확정되는 경우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대선용 전략이 아닌지 의문이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이어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시켜 대한민국을 아예 무정부 상태로 만들 작정인가.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한다면 앞선 한 총리 탄핵 때보다 더 큰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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