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파크골프 제5대회장 정승훈 당선 당·낙선자간 후보 자격요건 놓고 '설왕설래''소속지회에 회비 장기간 미납' 후보자격 인정 불만 제기
[시대일보=변동하 기자]지난1월10일 운정파크골프장에서 선거인 90명중 기권6명 투표인 84명 기호1번 임홍선후보 39표 2번 정승훈 후보 45표 6표차이로 전 회장인 정승훈이 파주파크골프 제5대 회장에 당선 됐다.
이날 선거전 소견 발표장에서 여러 가지 공약과 상대후보 자격 여건에 대하여 언쟁이 있었다.
기호 1번 임홍선 후보는 도 파크골프 협회에 이름이 미등록 이라 하여 언쟁을 하였으나 임홍선 후보 측은 파주시파크골프 협회에 가입기간이 1년을 넘으면 소속 클럽장 추천으로 후보로 출마 할 수 있다면서 임홍선후보는 2023년 10월에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했으며 2024년 9월에 연 회비를 납부하였으므로 출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임후보를 회원 등록시키지 않은 것은 전회장이 직무를 태만하게 파크협회를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기호2번 정승훈 후보는 연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출마자격 시비가 있었다.
임후보의 말에 의하면 정승훈 후보는 2022년 23년24년 연회비를 파주파크골프 협회에 납부하지 않았으며 제5조 3항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자격이 유보되며 회비 납부 시 그 자격이 유지된다,“ 라고 적혀 있다 또한 제6조 회원 연회비 납부관리6항을 보면 연 회비의 기준은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라며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임후보는 3연씩이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회원자격이 유지된다면 회비 면제 조항이라도 있냐며 따졌고 회비도 납부하지 않은 회장이 무슨 이유로 활동비는 매달 30만원씩 받아갔느냐며 활동비도 전액 환원해야 된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정승훈 후보는 도에 회비를 납부했고 도 협회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문을 파주파크골프협회에 보내 왔다. 경기도협회 공문에 의하면,“ 모든 규정에는 상위규정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 및 대한 파크골프협회에 회원등록 되어 있으며 선거출마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라고 적시했다.
그렇다면 파주시나 경기도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중앙 회장에 출마 할 수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는게 중론이다.
선거에서 당선이 된 정승훈회장이나 낙선한 임홍선 후보나 찜찜함은 쉬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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