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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공증제도 허점 보완하는 「공증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증서 작성 시 ▲ 계좌납입 증명자료 첨부 ▲공증과정 녹음 ▲ 위험성 고지 의무화해 채무자 보호 강화 
공증 촉탁 대리인 자격,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로 제한
법원, 공정증서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5/01/02 [17:26]

한정애 의원, 공증제도 허점 보완하는 「공증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증서 작성 시 ▲ 계좌납입 증명자료 첨부 ▲공증과정 녹음 ▲ 위험성 고지 의무화해 채무자 보호 강화 
공증 촉탁 대리인 자격,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로 제한
법원, 공정증서

시대일보 | 입력 : 2025/01/02 [17:26]


[시대일보]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이달 2일, 공정증서 작성 시 계좌 납입 증명자료 첨부 및 공증인 의무를 부과하고, 공증 촉탁 대리인 제한, 법원의 실거래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증제도는 증거보전, 분쟁의 사전 예방 등 거래 당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공정증서는 당사자의 촉탁으로 공증인에 의해 작성되며, 강력한 증거력으로 인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을 경우에는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막강한 효력을 갖고 있다.

 

2023년 기준, 공증인 수는 1,187명이며, 공증 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발행(처리) 건수는 각 47,811건, 329건으로, 전체 공정증서 발행(처리) 건수인 181,931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공증제도는 실제 거래를 검증하지 않아도 공정증서를 무분별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가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 사채업자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며 여러 종류의 서류에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통장내역 상으로 실제 대출금을 모두 갚았으나 사채업자가 백지위임장을 이용해 3억 원의 공증서류를 작성하여 청구하여 피해자는 급여를 압류당하였고,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실제 채권액보다 과도한 채권액을 작성하게 하거나, 일부를 변제하였음에도 공정증서상 채권액 전액을 청구하고, 법무법인과 결탁하여 허위 공증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피해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공정증서 작성 시 실제 계좌 납입 증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실제 거래 증명을 의무화하고, 공증인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공증과정의 녹음, 채권액을 현금으로 변제 시 그 변제금이 강제집행의 기준이 되는 청구액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는 위험성 고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의 공증 촉탁 대리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로 엄격히 제한하고, 위 내용들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법원의 경우 공정증서 작성 이후 채무자의 변제 등이 반영된 실제 잔여 대출금과 공정증서 상 채권액의 일치를 심사한 후 강제집행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일치 여부 심사를 위해 당사자 혹은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증서를 빌미로 재산을 부당 압류하는 폐단을 막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공증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공정증서 작성 방지 등 공증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서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지난 7월,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27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 공포를 앞두고 있다.

 

또한, 9월에는 대포차 발생을 막고 다양한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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