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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 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통과

정재봉 의원, 구민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나서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12/22 [14:32]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 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통과

정재봉 의원, 구민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나서

시대일보 | 입력 : 2024/12/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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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봉 의원.    

 

[시대일보]서울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2월 20일 강서구의회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강서구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 우선순위를 강서구민에게 명확히 부여한 것이다. 정재봉 의원은 “그동안 현행 조례는 강서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우선권이 모호했다”며 "구민들이 강서구의 예산으로 운영관리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재봉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신설, △관계 법령 제명 변경, △조문의 띄어쓰기 등 미비점이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통과로 인해 ‘강서구민 우선’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어 구민들의 체육시설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봉 의원은 “강서구민들이 강서구 내 체육시설 이용이 좀 더 활성화되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강서구민들의 건강과 보건 생활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하면서 “강서구민들이 강서구 내 생활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편리한 건강 생활을 영유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강서구의회 관계자는 "구민 중심의 체육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서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우선권을 조례에 규정하여 강서구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및 기회 확대,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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