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출국금지는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범죄 혐의자에 대해 취하는 조치인데, 대통령은 해외 도피할 우려가 전혀 없다”라며, “하지만 이번 황당한 조치로 인해 북한 도발이나 해외 급변 사태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며, 출국금지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 시킨 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업무 수행 방해했고, 공수처장이 부하에게 위법한 대통령 출국금지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해외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출국금지 한 것은 여론조성용 정치 수사로서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격이나 예우 차원에서 출국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다”라며, “단지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이유로 잡범 취급하며 과도한 조치를 한 것은 비열한 정치 수사다.”라며, 재차 출국금지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여러 고발에 의해 입건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