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를 재개하는 등 또다시 폭주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청문회는 다음 달 11일 예정됐다. 탄핵소추안은 강 차장검사가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 지청장의 경우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탄핵소추의 주요 사유로 제시됐다. 이는 표면적 이유일 뿐 실제로는 이들 두 검사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혐의를 수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앞서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외에 지난 7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는데, 박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국회가 검사 탄핵소추를 진행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이 대표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게다가 검사들에겐 ‘이 대표를 수사하면 탄핵할 것’이라는 협박으로 비쳐지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의 탄핵소추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 의결하겠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는 게 이유이지만, 역시나 속셈은 대북 불법 송금,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줄줄이 예정된 재판에서 ‘이 대표 방탄’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이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9명이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이 추가되면 무려 12명에 이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 수사 책임자, 실무자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1·2·3차장검사가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렸다고 한다. “(이 지검장 등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면서 “위헌적 탄핵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느 부장검사는 “지휘라인인 검사장과 차장검사 직무가 정지되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고, 검수완박 입법 등으로 거악(巨惡) 비리 척결 역량이 현저히 저하됐다. 서울중앙지검마저 마비되면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은 뻔하다. 검찰 내부에서 헌법 질서 파괴 시도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선고 직후에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는 공염불에 그치고만 셈이다. 정작 이 대표와 민주당이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법 제65조는 탄핵소추 요건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헌재 결정은 ‘파면’뿐인 만큼, 직무 집행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불법 행위가 대전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이 ‘중대한 위법’이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게 뻔한데도 이 대표 의혹 수사 라인 검찰 간부들의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는 속셈은 ‘이 대표 재판 지연’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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