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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의료·연구용 기증 시신 체계적 관리법 대표발의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시신 이용·알선 처벌 및 정부 모니터링 근거 마련 
기증자 및 유족 동의한 경우 타 의과대학 교육목적 시신 이동 허용  

강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4/11/26 [14:05]

한지아 의원, 의료·연구용 기증 시신 체계적 관리법 대표발의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시신 이용·알선 처벌 및 정부 모니터링 근거 마련 
기증자 및 유족 동의한 경우 타 의과대학 교육목적 시신 이동 허용  

강형구 기자 | 입력 : 2024/11/26 [14:05]


[시대일보=강형구 기자​]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뜻이 반드시 존중될 수 있도록 의료·연구 목적을 위해 기증된 시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의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기증 시신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통해 의대 해부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으며, 해부 참관 등 기증된 시신을 이용함에 있어 영리 목적 및 목적 외 시신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소관 부처의 모니터링 권한 부재 등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비의료인대상으로 실시한 시신 해부 교육은 26건에 달했다. 기증 시신이 의대생, 의사 등 의학 전공자 대상 의료·연구에 활용되어야함에도 영리 목적으로 비의료인들에게 시체 해부 교육이 실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별로 교육용 시신 보유에 대한 격차도 매우 심각해 시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의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A의과대학의 보유 시신은 453구인 반면 B의과대학는 7구에 불과했고,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에도 평균 2배 이상 수급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시신 이용·알선한 자 처벌 및 정부 모니터링 방안 마련 ▲기증자 및 유족이 의과대학 학생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에 시신 제공을 동의한 경우 이동 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은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뜻에 반하여 시신이 이용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연구용 시신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대한민국 의학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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