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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유치... 1차 관문인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유정복인천시장, 여야 국회의원 등과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 풀었다

장철순 기자 | 기사입력 2024/11/26 [17:46]

인천고등법원 유치... 1차 관문인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유정복인천시장, 여야 국회의원 등과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 풀었다

장철순 기자 | 입력 : 2024/11/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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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선 인천시민들  © 인천시

 

[시대일보=장철순 기자​]인천 시민 110만 명이 서명운동에 나선 인천고등법원 설립과 관련한 법안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제1 소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김교흥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며 여야를 막론한 인천 정치권의 협력으로 다시 추진됐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3개월간 진행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 명이 동참하며 시민들의 강한 염원을 보여주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오가던 인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사법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법조타운이 확대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인천시민과 인천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배준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원해 주신 윤상현·박찬대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모든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그간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 준 인천시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이번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는 인천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26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천만 고등법원이 없는 불합리함을 개선한 것이다”고 기뻐했다.

 

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 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함께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며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도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을 관할하며 약 430만 명의 시민이 높은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 1인 피켓 시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며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려 왔다”며 “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과도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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