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유치 먼저하고 해사법원 유치운동 펼쳐야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변호사회, 21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방송토론회' 개최
[시대일보=장철순 기자]"인천고등법원부터 먼저 설립하고 해사법원 유치 운동은 추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1일 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변호사회가 공동주최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방송 토론회'에서는 여야 정치인, 법조계, 인천시민 단체 등이 이 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에서 열린 토론회는 김정근 아나운서의 사회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영상)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 위원장인 조용주 변호사와 김현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다.
김현진 교수가 첫 발언에서 고등법원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한데 이어 조용주 변호사는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시민 등은 헌법에서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재산권, 지방자치권 등 4가지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4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2027년 서구 검단구 설치에 맞춰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천,부천, 김포 등 430만 시민이 신속하게 재판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지연되면 될수록 인천시민과 섬 주민들은 서울 고등법원을 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등 불편이 이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도 영상을 통해 "인천법원은 꼭 생겨야 한다. 인구 300만 도시인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고법 관련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받지도 못한 채 자동폐기돼 116만명 서명운동을 벌였던 인천시민들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천 정치권이 반드시 인천고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운동을 함께 해 온 인천시의 범시민운동에 대해 이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인천고법유치를 우선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사법원과 인천고법 법안이 함께 올라갔는데, 당시 부산출신의 법제사법위원장이 해사법원을 정리하고 인천고법을 결정하자고 해 무산된 바 있다"며 " 이번 22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장이 민주당인만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인천고법문제 부터 풀고 해사법원을 다음 단계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배준영 의원도 이와 관련해 인천해사법원도 중요하지만 인천고법부터 먼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주 변호사는 인천고등법원 유치가 되면 어떤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 "인천고법은 우선 빨리 통과돼야 한다. 청사문제와 관련 검단에 북부지원이 생기는데 인천지법과의 관할, 회생법원, 인천구치소 과밀화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며 " 고법 통과 이후에도 인천시와 시민단체 등은 시민들이 사법서비스를 잘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는 27일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남인천방송, LG렐로비전 북인천방송 등 지역채널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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