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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대표의 속 보이는 재판 지연 행위 ‘심각한 사법 방해’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11/15 [09:00]

[사설] 이 대표의 속 보이는 재판 지연 행위 ‘심각한 사법 방해’

시대일보 | 입력 : 2024/11/15 [09:00]

[시대일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이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행위가 사법 방해 수준에 달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2일 “재판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개탄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기소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정식 재판 사전 절차인 공판준비기일만 세 차례 진행됐을 뿐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대표 측이 '사건기록 검토를 못 해서'라고 하니 어이 상실이다.

 

이날 재판을 맡은 신진우 재판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었는데 이 대표 변호인은 사건기록 파악 진도를 묻는 신 재판장의 질문에 “절반 정도”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2년부터 이 사건에 매달려 사건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만, 변호인들은 공판 단계에서 투입돼 시간이 부족하다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 판사는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충분히 변론권을 행사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이렇게 차이나게 진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음 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술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건기록이 많으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사건기록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수십 권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이나 지났다. 변호인들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기록 검토를 끝낼 수 있는 시간이다. 2017년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도 사건기록이 방대했지만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에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아직 기록을 못 봤다는 이 대표 사건 변호인들의 주장은 재판 지연을 위한 핑계일 뿐이다.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나치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 기소된 지 2개월 지나서야 사건기록 복사를 시작했고, 아직도 기록 검토를 절반밖에 못 했다면 재판 지연을 위한 고의성이 의심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선거법 등의 재판도 통상보다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무슨 수를 쓰든 재판을 질질 끌어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음 대선 후로 미뤄보겠다는 심사로 읽힌다.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라는 법 경구가 말해주듯, 신속한 재판은 엄정한 재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데 유독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만 지체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법 정의 자체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특히,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선거법 재판은 2022년 9월 기소돼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 799일이나 걸렸다.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1심 평균 처리 기간(120일)의 6.7배다.

 

이 대표는 이 기간 동안 국정감사, 당무, 총선 유세, 단식, 피습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월엔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함께 재판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렇게 되면 사건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보름 만에 이 신청을 기각하자 이 대표는 다시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사건 재판부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에는 그런 이유로 사건을 재배당할 근거가 없다. 결국, 재배당 요청도 기각됐지만, 이번엔 기록 검토를 이유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벌어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부지사가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몰래 이런 일을 벌이기 어렵다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상식선의 행위다. 이 전 부지사 역시 온갖 재판 지연 시도를 했고, 재판 막판엔 근거도 없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사법 방해 수준의 물타기까지 시도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 수사 검사를 겨냥한 특검법까지 발의한 상태인데, 이젠 이 대표까지 나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법원이 오직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추상(秋霜)과도 같은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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