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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서울시의원, “교육청 국가유공자 고용 의무 위반 …보훈부와 채용 협력 확대할 것”

김 의원 “교육청 3년간 취업 지원 대상자 신규 채용 인원도 못 채워” 
김 의원 “국가 보훈 대상자 및 가족 예우 정책…해당 채용 계획 마련해야”

강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4/11/06 [20:59]

김경훈 서울시의원, “교육청 국가유공자 고용 의무 위반 …보훈부와 채용 협력 확대할 것”

김 의원 “교육청 3년간 취업 지원 대상자 신규 채용 인원도 못 채워” 
김 의원 “국가 보훈 대상자 및 가족 예우 정책…해당 채용 계획 마련해야”

강형구 기자 | 입력 : 2024/11/06 [20:59]


[시대일보=강형구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5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보훈대상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채용 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범위의 인력 중 의무 채용 비율 이상으로 국가유공자를 채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또한 방호, 운전 및 시설 관리직의 18% 이상의 인력을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정원 및 고용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의 2024년 취업 지원 대상자 고용 비율은 11.7%에 불과했다. 의무 채용 인원 251명 중 163명만 채용한 것이다.

 

 

또한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 채용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은 3년간 지속적으로 해당 채용 예정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2024년 국가유공자 채용 예정 인원은 20명이었음에도 최종 채용 인원은 5명(25%)밖에 되지 않았고, 2023년엔 18명 중에 3명, 2022년엔 15명 중에 3명 등 신규 채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해당 채용은 국가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는 차원 및 호국 보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아무리 보훈관서의 추천을 받아 채용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채용 현황은 절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관 차원의 보훈문화 확산 활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해당 채용에 대해 교육청이 자체적인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며 “특별 채용 대상 직렬의 채용 시 국가보훈부 취업 지원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보청 차원의 해당 채용에 대한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영갑 교육청 총무과장은 답변에서 “보훈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더 많은 채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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