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서울사회복지대상은 매년 사회복지 발전과 사회공헌 및 봉사에 앞장선 시민과 단체, 지방의원 및 공무원들을 수상자로 선발해 그 공적을 기리고 있다.
이수옥 의원은 제9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구민의 복리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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