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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청년 이륜구 의원, 전국 첫 조례들 대거 쏟아내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 「종로구 종교 협력 화합 및 지원 조례」제정

강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21:47]

종로구의회 청년 이륜구 의원, 전국 첫 조례들 대거 쏟아내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 「종로구 종교 협력 화합 및 지원 조례」제정

강형구 기자 | 입력 : 2024/10/31 [21:47]

 


[시대일보=강형구 기자​]의정활동의 꽃은 입법이다. 특히 지방의원의 조례 제정은 지역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근간이 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눈에 띈다. 그래서 이번 종로구의회 10월 임시회에서 전국 첫 조례를 2건이나 발의‧제정한 청년 이륜구 의원의 입법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륜구 의원은 종로 토박이로 삶과 관계의 모든 기반이 종로에 있다. 어릴 적 추억부터 지금의 일터, 취미활동과 놀이가 모두 종로에서 펼쳐지고, 죽마고우들, 선후배부터 삼촌, 이모들이라 격의 없이 부르는 구민들까지 모두 가족과 다름없다. 이번 조례들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종로구 지역 곳곳은 역사·문화·도시 미관적으로 명소가 많아 드라마나 영화 등 영상물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어 각종 영상물 촬영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이륜구 의원은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촬영 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거나 도로 등 공공시설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했고 직접 경험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영상물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하려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폐기된 것을 확인한 이 의원은 결국 국가가 못한다면 내 동네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를 탄생시켰다.

 

또한「종로구 종교 협력 화합 및 지원 조례」는 불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의 7개 종교단체의 연합기구라고 할 수 있는 단체 본부*가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종교와 평화, 국민 화합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종로구 지역에서 자주 추진되는 특징을 눈여겨본 결과다.

 

이 조례를 통해 이륜구 의원은 종교가 갖는 장점을 활용하여 이들 종교단체의 종로구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높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정립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국내 모든 종교를 아울러서 협력과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종로가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륜구 의원은 “종로 토박이라고 칭해지는 것이 내게는 그 어떤 타이틀보다 명예롭다. 덕분에 청년 구의원도 될 수 있었고, 종로의 이야기들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종로의 과거와 현재를 세심하게 뜯어보면서 종로의 미래를 꿈꿀 수도 있었다”며 “이번 전국 첫 조례들의 탄생도 결국 그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종로의 인구 감소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전통이라는 힘을 가진 종로의 특징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종로이기에 집결할 수 있는 종로형 공동체를 형성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례들이 한가득 준비되어 있다.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종로의 변화에 마중물로 남은 구의원의 시간을 불태울 것이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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