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윤철수 기자]칠곡군은 이달 29일부터 11월 31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을 특히 중점사항으로 두고 적발 건에 대해 과태료(200,000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 종량제 봉투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