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지난 10월 10일로 공직선거법 시효가 만료되었다. 이로써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나 선거 연락소장 등 공범이 기소된 경우는 계속 수사를 받지만, 나머지는 시효가 만료된다. 사실상 22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된 셈이다.
따라서 지난 6개월 동안 경찰이 수사해 온 선거법 위반 대상자는 4,076명이나 되었지만, 혐의가 있어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1,300명이다.
당선인 32명이 입건된 상태에서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 힘 4명으로 나타났다.
현역 의원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고, 양문석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은 재산 7억 6,182만 원을 5억 2,082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는 등 위반 내용도 다양하다.
구자근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장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고 절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조지연 국민의 힘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경산시청을 찾아 사무실 개별 인사를 한 혐의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 형태도 과거처럼 금품 수수보다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여론조사 공표 금지 등 지능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데는 6개월 ‘공소시효’로는 무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40년 전 폐지했다. 6개월 공소시효는 법적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법조계의 주장도 있다.
단순한 구류 등 경미한 범죄의 공소시효도 1년이며 빵 하나를 훔쳐도 공소시효 역시 7년임을 감안하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6개월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짧은 공소시효로 시간에 쫓기듯 수사를 끝내고 기소를 해도 법원에서 무한정 시간을 끄는 것도 문제다. 신속한 수사로 선거법 위반을 마무리 짓고 국회의원이 업무에 충실하게 하자는 의도로 공소시효를 6개월로 했지만, 재판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경우인데 11월 1심 판결이 나온다 해도 대법원까지 가려면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빠르고도 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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