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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이제 친고죄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도록

강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4/10/06 [22:35]

“명예훼손죄, 이제 친고죄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도록

강형구 기자 | 입력 : 2024/10/06 [22:35]

[시대일보=강형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들어 명예훼손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실 적시나 의견 표명 행위와 관련하여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인데 반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다.

 

특히 명예훼손죄가 정치 보복, 정적 제거 혹은 언론탄압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면서 이와 관련한 법률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전현희 의원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며,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명예훼손 수사를 빌미로 언론을 탄압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신중한 문제 제기와 책임 있는 발언 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적 고발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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