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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재가기관협의회, 정책 간담회 개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접근성 ↑
⊙수급자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 제공
⊙장기요양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방안 마련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 개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강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4/09/28 [23:27]

강서구 재가기관협의회, 정책 간담회 개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접근성 ↑
⊙수급자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 제공
⊙장기요양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방안 마련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 개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강형구 기자 | 입력 : 2024/09/28 [23:27]

 

[시대일보=강형구 기자]9월 28일 오후 2시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멤브로메디컬센터 4층에서 진성준 국회의원과 강서구 재가기관협의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기요양사업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고 제도 개선에 관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갖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제안이 논의되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6항은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비율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에서 다른 직종의 인건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명시된 86.6%의 인건비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의 근무 여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요양요원을 제외한 다른 직종의 근무 여건이 악화될 경우, 업무 과중과 잦은 이직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6항을 개정하여 장기요양요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인건비 비율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날 강서구 재가기관협의회 나혜심 회장은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이 제도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장기요양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방안을 마련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나 회장은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개선에 힘쓸 것이며, 수급자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모든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련 제도 개선 및 정비를 위한 의견 수렴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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