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서울시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5.1.1일부터 시행…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생활보조수당 연령 제한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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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일보=강형구 기자]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이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는「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월 14일에 발의했으며, 지난 4일 상임위원회 원안 가결을 거쳐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시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과 감사는 사회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도리이므로, 서울시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것”이라며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 원에서15만 원으로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생활보조수당 연령제한 폐지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설 ▲ 부정수급 환수 조치 신설 등 재정의 안정적 운영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보훈대상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수당'의 경우, 기존의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모든 연령대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은 월 2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수당의 공정한 지급과 보훈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강 시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예우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현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모색중이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를 통해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