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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해요…영등포구, ‘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

- 전세사기 피해 예방 도움…소유자 동의서 등 서류 없이 간단하게 상세주소 신청 가능 
- 구 누리집 ‘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 통해 상담부터 부여까지 한 번에
-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 및 원룸 등 구민의 생활 불편 최소화 위해 박차

강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4/09/02 [20:48]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해요…영등포구, ‘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

- 전세사기 피해 예방 도움…소유자 동의서 등 서류 없이 간단하게 상세주소 신청 가능 
- 구 누리집 ‘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 통해 상담부터 부여까지 한 번에
-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 및 원룸 등 구민의 생활 불편 최소화 위해 박차

강형구 기자 | 입력 : 2024/09/02 [20:48]

▲ [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 구청 전경

 


[시대일보=강형구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상세주소 부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률을 높이고자 ‘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나타내는 정보로, 택배 수령 및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세주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대장 상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소유자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해 번거로움이 컸다.

 

이에 구는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를 개설해 신청 절차에 대한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온라인 상담 시 담당 공무원은 자료 조사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며, 구민은 신청서 및 소유자 동의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부여받을 수 있다.

 

상담 방법은 구 누리집 ‘분야별정보>부동산>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개인 인증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상담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기초 조사 및 의견수렴 등 14일간의 과정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고 해당 호수에 상세주소판을 직접 부착해 준다.

 

이외에도 구는 구민들의 상세주소 신청 활성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영등포구지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상세주소는 응급상황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를 이용하여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상세주소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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