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계획 마련 추진공공 청사 뿐 아니라 민간공동주택 전기차 시설 전수조사해 조례제정 등 대책 마련
[시대일보=장철순 기자] 인천 연수구가 서구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감 확산에 따라 지역 내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자체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
연수구는 아파트가 전체 주거 형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우선 대대적인 전기차 화재 대응 민관 합동교육과 함께 청사 내 전기차 충전·주차시설의 지상 재배치에 착수했다.
또 지역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민간 공동주택의 전기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시설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포함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구민들이 불안해하는 전기차 화재 행동 요령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13일 오전 10시 송도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진압 모의 시연을 포함한 전기차 화재 대응 민관 합동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지역 내 아파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의용소방대 등 자생 단체와 공무원, 구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별 연소 방법과 유형별 소화방법 및 화재진압 요령 등을 교육한다.
특히 이번 민관 합동 교육에는 송도소방서 등과 함께 액체형 소화기, 질식소화포 사용 방법 등 주민이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진압 방법 모의 시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이와 함께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전기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모두 지상으로 이전하고 이달 안으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재배치도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 도색 및 안내표지판 설치와 함께 청사 지하 2층 전기차 충전시설 8대를 지상으로 이설하고 지상에 33대의 관용차와 민원인 전기차 주차구역 설치 공사에 착수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지역 공동주택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이 가능토록 조례 개정을 포함한 4가지 대책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한다.
먼저 방화벽체, 소화수조, 전용 스프링클러 등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확산 방지시설 설치 시 단지별 5천만 원 범위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주차장에 설치토록 하고 부득이하게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3대 이내마다 방화 벽체를 설치하고 화재진압설비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방화벽체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과 질식소화포, 이동식 소화수조 등 화재진압설비를 설치하고 홍보·교육 강화와 함께 관리사무소에서도 화재진압설비를 사전 구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수구는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와 관련해 지난 6일 기초단체 최초로 공무원, 자치단체 등 50명으로 봉사단을 꾸려 피해지원 활동을 벌였고 지난 9일에는 선제적으로 지역 내에 전기차 안전대책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연수구는 그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곳”이라며 “기존 공동주택을 포함해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짚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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