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의 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영광군은 총 58개소(어린이집 16, 유치원 13, 학교 29)가 해당된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해당 시설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이며, 일반 공중의 통행 및 이용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오는 17일 이후부터는 금연지도원의 계도 및 단속활동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영광군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사회 관계망 서비스, 현수막 및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법령의 개정 사항을 알리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 및 시행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건소에서는 1:1 맞춤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연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금연클리닉(☎350-4983, 57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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