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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일보와 함께하는 일반 생활 속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314

“허위광고” 이래서야!

홍현종 발행인 | 기사입력 2024/07/28 [23:41]

시대일보와 함께하는 일반 생활 속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314

“허위광고” 이래서야!

홍현종 발행인 | 입력 : 2024/07/28 [23:41]

▲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시대일보=홍현종 발행인] ‘엄마, 나 저 물건 사줘요.’ 

홈쇼핑 광고를 보고 있던 딸이 엄마에게 ‘여드름’, ‘피부질환’ 등 효과에 무척 좋다는 방송을 보고 의약품을 사달라고 졸라댄다.

 

같이 방송을 보던 엄마도 솔깃하여 딸에게 카드를 건네주며 ‘그래, 마감되기 전에 빨리 주문해’라며 서두른다. 최근 불면증이나 피부질환 등에 효과가 좋은 것은 물론이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허위광고, 과대광고를 낸 온라인 불법행위 58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마다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좋다는 제품들을 만들어 판 업체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위반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으로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단속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의 경우 경찰의 도움음 받지 않으면 단속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의약품들이 질병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가 되지도 않으면서 효능이 좋다고 허위, 과대광고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법 의약품들이 오히려 피부를 나쁘게 해 피부과를 가야 하는 등 큰 손해가 일어나고 있다. ‘허위광고’는 말 그대로 거짓으로 포장해 만들어 광고하는 것이다.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의약품을 구매할 때에는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일 것이다. 특히 보증되지 않은 의약품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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