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낙동강환경청, 통합환경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설명회 개최

이기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6/27 [14:43]

낙동강환경청, 통합환경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설명회 개최

이기호 기자 | 입력 : 2024/06/27 [14:43]
본문이미지

▲ 통합환경관리제도 설명회.    

 

[시대일보=이기호 기자]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 이하 낙동강청)은 6월 25일 관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2사분기 통합환경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4년까지 통합허가를 득해야 하는 낙동강청 관할 6개 업종(사업장 40여개소)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통합환경관리 제도 안내, ▲낙동강청 통합환경관리제도 사후관리 현황, ▲수질·대기자동측정기     기 (TMS) 운영·관리 우수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기존 수질·대기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을 사업장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환경과 기술·경제적인 부분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유럽연합(EU)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선진형 환경관리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17년 발전 및 증기업종을 시작으로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24년 6월 기준) 1차 철강 제조업 등 총 15개 업종(1,300여개소)이 통합환경관리 대상이며, 24년 말까지 반도체 제조업 등 6개 업종이 추가로 통합환경관리에 포함될 예정이다.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알코올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등 가공업, 도축,육류 가공업

 

낙동강청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환경개선 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매 분기별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관내에 규모가 큰 통합허가 사업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기업의 환경관리 수준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