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희망두배 청년통장 305명, 꿈나래통장 8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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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일보=강형구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비(주택구입·임차보증금), 교육비(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창업자금, 결혼자금, 미래대비 저축 등 마련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18세부터 34세 사이 근로청년이 월 15만 원을 2~3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재원으로 1:1 매칭금을 지원하여 청년 스스로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간 만기 적립 시 720만 원과 이자를, 3년간 만기 적립 시 1,08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 근로소득이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고 부모 또는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18세 이상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다. 3~5년 동안 월 5만 원~12만 원을 저축하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1 매칭 지원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1:0.5의 금액을 매칭 지원한다. 단, 월 12만 원 저축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가능하다.
5년간 월 12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1,080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3자녀 이상은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성동구 모집인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305명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꿈나래통장은 8명을 모집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홈페이지)과 서울시·성동구청·각 동주민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 참고: 2024년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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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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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6,811,995 |
중위소득90% (3자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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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7,663,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