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강형구 기자]서울시 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고덕1동, 암사1·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2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문 변리사 위촉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희동 의원은 고문 변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고문 변호사 위촉 운영 근거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강동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 ▲고문 변리사 위촉 근거 및 직무 내용 신설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를 ‘고문 변호사등’으로 약칭 사용 ▲자문절차 내용 신설 등이다.
이희동 의원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구에 지식재산 분야 관련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면, 고문 변리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