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기본이 바로 서야 미래가 보인다.-20.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2편)

‘교육환경평가’ 기준 부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과 정면충돌

홍현종 발행인 | 기사입력 2024/05/12 [15:10]

기본이 바로 서야 미래가 보인다.-20.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2편)

‘교육환경평가’ 기준 부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과 정면충돌

홍현종 발행인 | 입력 : 2024/05/12 [15:10]

▲ 부천교육지원청 청사


[시대일보=홍현종 발행인]‘교육환경평가’ 기준 부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과 정면충돌

 

바늘보다 작은 구멍 하나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아왔다. 작은 구멍이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업적이나 명성들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결과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이에 시대일보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며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 실시 여부는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할 일 책임 회피

 

LH 토지주택공사에서 2년 전부터 공사를 진행한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에 대해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아 논란(본지 2024. 4. 17일 4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으나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지금에 와서는 ‘교육환경평가’ 시행 여부는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또한, 부천교육지원청의 한 담당자는 택지개발 사업이 많은 화성, 김포, 구리. 남양주 등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의 방침과 다르게 부천교육지원청이 결정한 대로 처리를 했다고 밝혀 경기도교육청 내 일선 교육지원청조차도 ‘교육환경평가’가 제각각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교육환경평가’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조처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처음 문제가 제기되자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에 대해 ‘교육환경평가’ 가부를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들어 전자는 한 곳의 시행사가 복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들을 모두 같은 개발사업의 목적으로 건축되는 것이므로 비록 별개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전체 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교육환경 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후자의 경우 별개의 건축허가를 받아 각각의 시행사가 공사를 진행할 때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도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고문변호사 답변 등을 토대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두 사례의 경우가 내용이 충돌되는 경우가 많아 경기도교육청의 방침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와 상관없이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에 대해 ‘교통환경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부천교육지원청 검토 결과 LH 토지주택공사 입장과 일치

LH 토지주택공사의 거대한 벽을 넘지 못했다는 소리 높아

 

그런데 애초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와 관련 ‘교통환경평가’ 문제가 제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LH 토지주택공사 한 담당자는 애초 입장과는 다르게 법제처의 두 가지 법령해석 사례가 내용적인 충돌이 있다고 판단해 부천교육청이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전달되면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부천교육지원청의 답변이 LH 토지주택공사의 답변과 일치해 결국 부천교육지원청이 거대한 LH 토지주택공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의혹의 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환경평가’의 원취지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건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 등의 공사에서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한 블록 내에서 발생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시행사의 수와 상관없이 ‘교육환경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의 소리가 높다.

결국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가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정확한 기준을 토대로 일선 교육지원청에 전달해야 교육지원청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어느 곳은 ‘교육환경평가’를 받고, 또 다른 곳은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정확하고 올바른 결정이 언제쯤 내려질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본지는 부천교육지원청에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에 대해 ‘교통환경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구해 기다리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기본이 바로 서야 미래가 보인다.-20.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2편)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