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바로 서야 미래가 보인다.-17. 부천교육지원청(1편)‘부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관리 의무 없다며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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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 발주한 건축 현장 |
[시대일보=조대행 기자]바늘보다 작은 구멍 하나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아왔다. 작은 구멍이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업적이나 명성들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결과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이에 시대일보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며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계획서만 제출하면 준공까지 ‘OK'
학교 주변 건축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물단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 중인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가 부천교육청의 무관심 속에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비난의 소리가 높다.
특히, 부천교육지원청 한 담당자는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의 경우 시행에 대한 의무는 있으나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의무 사항은 전혀 없어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의 관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들은 이행 확인에 대한 의무 법규가 없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해 시행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결국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만 제출하고 이행 여부는 전혀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게 담당자의 말이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2년 6월 29일 시행한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가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축 건축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물단지로 변해버린 것이다.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는 대상학교 경계로부터 4m 범위의 굴착 깊이 2m 이상 지상 10m 이상의 공사 및 건축행위에 대해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게 되어있고 이후 공사현장에 대하여 이행 확인을 권고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제출된 총 67건의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서’가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되었으나 23건의 자체 교내 학교 공사를 제외한 외부 일반 공사 41건의 건설에 대해서는 이행 확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 S 건설(주)사가 위험스럽게 공사하고 있는 모습 |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교육청 발주 공사 위험 ‘노출’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규칙도 지키지 않아 ‘비난’
그러나 부천교육지원청 자체 공사에 관해서도 확인 결과 학교 건축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고 s 건설(주)가 시공하고 있는 부천 s 초등학교 교내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공사 공사현장에서조차도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생들의 통학로에 있는 공사장 입구에는 그물망으로만 통제되어 있고 현장 내부 공사현장에는 문이 개방되어 내부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려앉은 지반과 파절된 콘크리트들이 날카롭게 드러나 있어 매우 위험해 보였다. 또한, 공사현장에서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많은 직원도 있어 사고 시에 대형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부천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은 ‘추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S 건설(주)사가 위험스럽게 공사하고 있는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