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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모집

소유 농지 0.5㏊이상으로 청년 농업인 자격기준 완화

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4/11 [20:48]

농어촌공사,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모집

소유 농지 0.5㏊이상으로 청년 농업인 자격기준 완화

고경석 기자 | 입력 : 2024/04/11 [20:48]

▲ 2024 선임대후 매도사업 2차모집 포스터 ⓒ농어촌공사


[시대일보=고경석 기자​]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 농업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2차 모집부터는 신청 당시 소유 농지가 0.5헥타르(㏊)이상인 청년 농업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규 선정된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만 39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했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다. 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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