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김명회 기자]경기도 광주시 건업리 77-1번지내 대지 4,515㎡ 건축면적 792㎡가 국유지 구거구간을 무단으로 점용한 뒤 진출입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다년간 말썽을 사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건축물은 지난 2019년 10월 10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허가를 필했으나 건축허가 당시 도로와 건축부지 사이에 약 4m정도의 교량을 개설해야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77-1번지는 개발행위(산지전용)전에는 산50-1로 허가당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로 임야를 불법훼손해 광주시가 광주경찰서에 관련 법률위반혐의로 고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지불법전용 이후 길이 4m 폭 4m의 교량을 설치하면서 국유지인 구거부지를 점용허가 절차없이 무단가설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대해 관계당국은 건축 인·허가 당시 부서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고발까지 했던 현장을 검증도 없이 어떻게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무단산지전용으로 경찰서에 고발후 ‘불송치’결정을 받은 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상당시간이 지나면 미조치나 미처벌이 조치가 되고 처벌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인지 불법산지 전용 원상복구가 현재까지도 진행되는 것을 보면 본건은 처음 인·허가 과정부터 되짚어 봄이 수순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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