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서는 범죄인지능력과 범인검거능력을 향상시켜 많은 범죄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던 전통적 법집행 경찰활동의 치안정책에서 탈피하여, 자치경찰제는 지역의 특수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에 협업치안으로 범죄환경을 개선하고 체감안전도와 신뢰도를 높여 치안효과를 극대화 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영양경찰서는 2020년 체감안전도 평가에서 도내 23개 시·군 중에 2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8 하반기 10위, 2019 하반기 3위에 이은 꾸준한 상승곡선이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경북도내에도 자치경찰제가 전면시행된다. 지역치안은 경찰의 힘만으론 부족한게 사실이다. 경찰인력이 부족하면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공동체 치안활동을 부각시켜야 한다. 공동체 치안은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경찰은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 이젠 지역주민과 함께 손잡고 더 먼 곳을 바라볼 시대가 왔다. 지역사회의 주인은 바로 주민이며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지역 치안문제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자치경찰제 시대에 도래해 범죄예방은 물론 체감안전도 또한 당연히 향상될 것이라 판단되어 이 글을 읽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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