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전 세계 50여 국에서 반체제 인사 탄압을 위해 비밀경찰서를 운영한다고 폭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공안 당국이 운영하는 해외 비밀경찰서를 21개국에서 54개 확인한 데 이어 추가 조사로 한국과 일본 등에서 48개를 더 발견했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외교부는 20일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내 및 국제 규범에 기초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 여러 나라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정부 몰래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권단체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은 최소 53개국에 102곳 이상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행정 서비스를 빙자하여 중국 반체제 인사를 강제로 소환하고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실태 파악에 나섰다. 경찰과 국정원은 중국이 운영한다는 비밀경찰서의 존재 여부, 운영방식, 위치 등을 파악한 뒤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비밀경찰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네델란드,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폐쇄 명령을 내렸고, 독일, 캐나다 등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시설은 경찰서가 아니라 운전면허증 갱신 등 현지 중국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중국의 해명도 나왔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관 이외의 사무소를 주재국의 사전 동의 없이 설치하는 것은 협약을 어긴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고 주권 침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도 비밀경찰서가 코로나 이전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앞뒤가 맞지 않는다. 중국의 해명대로 영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공관 이외의 장소에서 이러한 활동을 했다면 이는 심각한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
중국 공안 당국이 우리나라에 비밀경찰서를 설치, 운영하면서 자국민을 감시하고 귀국하는 일을 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이 해외에 있을 시는 국제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통해서 인도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확인된다면 정부는 당장 이를 폐쇄하고 불법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 공산당의 체제 선전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공자 학원’을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퇴출할 때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당장 실상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최소 2곳 이상의 시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비밀경찰서를 확인되는 대로 폐쇄하는 것은 물론 중국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가진 9만9969명의 중국인이 지방선거에 투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의 투표권에 대해서도 논의하길 당부한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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