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파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고 있을 때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민노총 탈퇴 결정이 화제가 된 바 있었다.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가 조합비를 받으면서 활동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금속노조 탈퇴안에 대하여 투표하였고 69.93%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런데 노동부가 금속노조에서 제명당한 지도부가 총회를 소집했다는 이유로 탈퇴 신고를 반려하면서 민노총 탈퇴에 제동이 걸렸다. 지회가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 신고를 했는데도 노동부가 포항시청이 이 신고를 반려한 것이다. 지회 규약을 보면 총회 소집권자가 지회장으로 되어 있고, 지회장 부재 시에는 수석부지회장이 이를 대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 탈퇴 투표를 공고했다는 사유로 금속노조가 집행부를 전원 제명하면서 집행부 공석 사태가 빚어졌다.
포스코지회는 “노동부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어떤 지회 간부는 “금속노조가 탈퇴를 막기 위해 방해 공작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지회는 노동부의 이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수석부지회장은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포항지청 관계자는 “형식상 사유로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총회 소집 유효에 대한 유권해석을 노동부 본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가입은 자유롭게 하면서 조직원의 69.93%가 찬성해도 탈퇴할 수 없는 조직이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 상위노조가 노조에 불리한 결정을 하는 집행부를 일방적으로 제명하면 아무리 조합원이 원해도 민노총을 탈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가 바꾸지 않으면 한 번 가입한 조합원은 영원히 민노총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노총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개미지옥과 다를 것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10명 중 7명이 탈퇴를 찬성하는데도 탈퇴를 할 수 없다면 이것이 무슨 조폭 조직이란 말인가. 가입을 자유롭게 한다면 당연히 탈퇴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노총의 존재 이유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누구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이것이 갑질이고 전횡이다.
노동부는 포항지청이 요청한 유권해석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 내려야 한다. 소중한 근로자의 자유의지와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노동부가 할 일이다. 노동부는 민노총의 이러한 갑질 행위를 규제하고 근로자의 총의에 의한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제 노동부는 탁상행정으로 민노총 편만 들지 말고 진정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살피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길 당부한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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