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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 기업 책임 물은 대법원판결 환영”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 판결”

최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1/10 [15:59]

진보당,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 기업 책임 물은 대법원판결 환영”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 판결”

최동환 기자 | 입력 : 2023/11/10 [15:59]

▲ 진보당 로고.  ©진보당

 

[시대일보=최동환 기자​]진보당이 10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 기업 책임 물은 대법원판결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희진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9일)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첫 판단이었다”며 “동시에 기업이 인정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을 길이 열렸다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고 평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4월 원인 미상 폐 질환으로 4명이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며 “지금까지 1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만 7천877명이었다. 이 가운데 이미 사망한 피해자는 1천835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위험을 속이고 해로운 살균제를 팔아 이득을 취한 기업들, 부실한 독성실험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옥시, 애경산업과 같은 일부 기업은 피해자 구제급여를 위한 사업자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통보하거나 지금까지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희진 대변인은 “참사 피해로 이미 세상을 등졌거나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는커녕 반복해서 고통을 가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에 앞장섰던 환경보건시민센터 성명서에서 ‘사법적 판단이 너무나 느리게 진행된 사이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이 뼈아프게 와닿는다”며 “피해자 찾기, 건강피해확인, 기업과 정부책임 진상규명, 재발 방지 등 하루빨리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진보당이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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