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4.16연대·시민사회단체,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의 대법원 ‘무죄’ 판결 규탄

“대법원, ‘국가 안전 시스템’ ‘해경의 구조 시스템’ 공백을 책임자에게 물었어야”

최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1/02 [15:07]

4.16연대·시민사회단체,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의 대법원 ‘무죄’ 판결 규탄

“대법원, ‘국가 안전 시스템’ ‘해경의 구조 시스템’ 공백을 책임자에게 물었어야”

최동환 기자 | 입력 : 2023/11/02 [15:07]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민변 세월호참사대응 TF와 4.16연대가 2일 서울 대법원 앞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4.16연대

 

[시대일보=최동환 기자​](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는 2일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약 10년 만에 당시 해경지휘부 11인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이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 외 10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전원 무죄인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민변 세월호참사대응 TF와 4.16연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성명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단순 주의의무를 가진 공직자의 개별적 잘못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 시스템, 해경의 구조 시스템의 공백을 책임자에게 물었어야 했으나 이를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 당일 현장에 구조를 위해 출동한 123정 장 외에는 해경 중 누구도 세월호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다”며 “해경지휘부는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가 2019. 9. 검찰 특별수사단이 출범하면서 뒤늦게 재판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왜 구하지 않았는지,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랐다”며 “세월호 선내 상황을 파악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 구조계획을 세우고, 구조계획에 따른 신속한 구조가 진행되도록 하고, 구조 상황을 확인하고 지휘할 의무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선장과 선원에게 승객의 구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경이 승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퇴선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구조 조치를 해야 했다”면서 “해경지휘부는 당시 세월호의 구체적 상황을 알기 어려웠고,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보고되는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구조 세력에게 구체적인 지휘를 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1, 2심 법원은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해경지휘부에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경지휘부가 당시 선내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당시 세월호에서 퇴선을 위한 선내 준비가 되어있었는지를 해경지휘부가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잘못이 대법원에서는 시정될 수 있어야 했다”면서 “대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해경지휘부에 면죄부를 준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결은,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실무 담당자들에게는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휘하고 관리할 지위에 있는 책임자들에게는 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