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게 적극행정을 정부 주도하에 강력히 주문하고 있어 국민들은 공직자의 자세에 관심이 높다.
그 까닭은 언필칭 본래 공직자는 국민의 충복(忠僕)이며 국민을 상대로 파업할 수 없는 노사 관계라는 사실에 입각해 공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 정부는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마련 해 놓고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고 공직자의 탁상행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시행된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그 동안 규정에 얽매여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유권해석에 의존하며 법령타령만을 일삼았던 행태가 본 제도 시행 후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
물론 공직자가 민원과 관련 소신행정을 펼치고 싶어도 자칫 먹은것도 없이 의심 받거나 감사대상이 되어 처벌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사당 수 공직자가 안일무사를 보신의한 방편으로 삼았는지 모른다.
이젠 소신껏 하라는 주문이나 지시차원에서 제도와 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을 독려 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울까!
든든한 면책제도는 물론 우수공무원으로 우대해 특진(?)의 기회도 주어지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공직자의 시선 시각을 달리하면 다른 세계관이 열린다. 기존의 관점과 관념을 그 자리에 두는 한 즉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적극행정은 요원해 보인다.
‘국민 신문고’홈페이지에는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신설돼있다. 또한 각 기관마다 전담부서도 있다.
소극행정인란 ‘적당편의’주의로 문제해결에 적극성 없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는 행위 ‘업무태만’은 이유없이 업무를 게을리 하는 행태 ‘탁상행정’의 불합리한 과거관행을 답습하거나 ‘관중심행정’으로 국민편익 보다는 조직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 잣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행정이란 한마디로 업무관행을 벗어나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행정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이를 반영토록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조정해 쌍방의 이해를 도와 해결하는 능력 발휘다.
폐일언하고 적극행적은 기존방식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지 말고 민원의 눈높이에서 일을 하되 큰 틀에서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럴 경우 설령 문제가 된다 해도 면책제도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적극행정취지다.
하지만 갈길이 멀어보인다. 아직도 소신보다는 조직의 이익이 우선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일한다 해도 결제라인에서 책임소재에 따라 소신행정이 무색케되기 다반사다.
책임은 밑에서 위로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가 진정 국민의 충복으로 국민을 상대로한 각종 민원을 해결하려면 공직자에게 소신이나 적극행정을 요구할게 아니라 법령을 고치고 불합리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 일례로 해석이 분분해 이해 관계가 첨예한 조항(문구)을 상급기관에 물어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것 자체도 사실 납득불가다.
상급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제규정이나 법령을 만든게 아니고 보면 유권해석은 자기주관일뿐이다. 유권해석자체가 법취지와 다르다 판단되면 민원인은 행정소송까지 가야하는 극한의 길을 가게된다.
또한 적극행정을 하다 불이익을 당해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각종 지원을 다한다 해도 이런 불이익을 감내할 공직자가 얼마나 될까싶다. 면책제도는 현장에서 면책으로 끝이 나야지 재판까지 가는 것 자체가 면책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일선행정은 ‘동서고금’ 변한게 없어 보인다. 전과동이다.
다음호에는 소극행정의 실례를 통해 적극행정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한다.
유의호 <편집국장 | 2020/06/18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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