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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마저 도마 위에 올려 심판한 대법원

유의호 편집국장 | 기사입력 2022/09/28 [16:29]

국방의 의무마저 도마 위에 올려 심판한 대법원

유의호 편집국장 | 입력 : 2022/09/28 [16:29]

 유의호 편집국장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 의무보다 양심이 우선이다 ‘납득불가’

▲ 신의 영역인 양심 어떻게 판단하나

 

대법원은 여호와증인의 병역거부가 양심에 기인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4년만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거부해선 안되며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이며 그중 첫 번째가 국방의무이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가 의무마져 저버린 자유를 말하진 않는다.

여호와증인의 집총거부는 자신들의 신앙이나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이를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연 양심의 기초가 종교적 자유를 토대로 한다면 헌법의 가치나 국민의 의무보다 우선 보장받아야 하는지 그것도 종교전체나 국민의 뜻이 아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수렴해야 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쉽게 판단할 일이다.

벌써부터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군대를 가겠느냐고 반문한다.

도대체 양심이란 무엇이며 그 판단을 어떻게 법의 잣대로 재단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법으로 양심의 척도를 가늠하거나 심판한다는 말은 들어본적 없다.

법을 양심의 척도로 못지키겠다고 종교적 이유를 들어 병역의무를 이행치 않는다면 그리고 이를 법이 관용한다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양심에 따라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처벌을 받겠다’고 법정에서 선서한다.

양심이라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양심의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증인선서시 양심에 따라 거짓말이 참말이 될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논리나 정의적 판단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판단되는 것으로 양심 운운 하는 것 자체가 법을 부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본래 법이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인간을 법 앞에 평등하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그법이 때로는 인간위에 군림하여 강제화하고 무고한자를 희생케 하기도 한다.

그 원인은 법을 공부해서 법관이 된 사람들이 법을 농단해 발생하거나 더 큰 권력앞에 사법부가 시녀노릇을 할때다.

인간세계는 법앞에 평등한 대우를 받을 때 질서가 바로선다.

법보다 앞서는 그 어떤 것도 관용될 수는 없다.

병역거부로 인한 법의 엄단은 그들의 신앙심을 극대화 시키는 계기가 될 듯 싶다. 그것이 법도 어쩌지 못하는 신앙양심이 아닌가!

진정한 양심의 세계가 선점하는 때는 인간세상이 아닌 신의 세계에서나 가능함을 유념했으면 싶다.

기독교의 수많은 순교자가 신앙 양심에 따라 탄생했다는 사실이며 세상의 법과 타협하지 않았음도 차제에 되짚어 볼 일이다.

일례로 이스라엘이 로마속국 당시 세금 문제로 고민할 때 바리새인 제자들이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려 세금을 로마에 내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예수에게 물었다.

예수는 동정한닢을 보이며 이 동전에 새겨진 로마의 가이사황제를 가리키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했다.

신앙양심이란 이런 것이다.

예수의 마음엔 세상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니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고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를 신앙심에 따라 네가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바로 이같은 판단을 대법관들이 ‘병역거부’판결에 인용했다면 사이비적 선고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았을까 싶다.

아마도 대법관 8:4의 양심(?)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여진다.

향후 병역의무자들이 이런저런 양심의 사유로 국방의무를 거부한다면 이를 어찌할텐가. 유사한 집단들에게 길을 열어 놓은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유일무이 분단국가로서 국방의무는 의무중에 의무요 신성한 의무로 여겨저왔으며 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저야 함은 당연지사다.

남북이 통일된다해도 말이다.

이번 재판이나 판결은 국방의무를 상대로 한 것 자체가 잘못이고 이를 접수한 법원도 잘못이다.

법을 법으로 심판하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다.

본 재판은 병역의무이행중 그에 준하는 대체복무에 한계점을 뒀어야 옳지 않았나 싶다.

오죽하면 벌써부터 병역거부자 양심을 어떻게 감별하느냐 양심의 진정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무엇이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말이다.

결국 검·판사 또는 제3의 심사위가 신의 영역인 양심까지 감별하게 됐으니 이게 무슨 법인지 누굴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유의호 <편집국장 | 2018/11/0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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