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시장’이고‘시장은 소황제’
인허가는 뜸들이고 책임은 회피하고 수틀리면 선 고발, 알아야 면장하던 시절보다 개끗발도 끗발이라고 고개가 뻣뻣하다 못해 뒤로 넘어간다.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지는 않다 그중에 하루 종일 인상 쓰고 말 엿줍기(?)도 어려운 이들이 곳곳에 틀어박혀있다. 인허가 담당이 누구냐에 따라 민원인은 재수가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하고 허가 준비를 마친 관련업체나 대리인들마져 ‘누구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안되는 것으로 시작해 안 되는 것으로 끝을내는 인사를 만나면 주저주저 한다 설령 된다해도 시간과 정신적 고통이 몇 배나 들게 마련이다. 자기들 끼리도 안다. 공무원끼리도 왕따이고 보면 중간에 나서 해결사 노릇을 해주는 이도 없다. 이런 사람을 ‘法上法’이라해야 걸맞는 말일듯하다. 법위에 법으로 군림하다보니 법대로 하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일반인들도 법은 최후의 선택임을 알고 그 선택은 일생에 한두번도 있어서는 안 될 금기로 여긴다. 송사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입에서 ‘법대로’라는 말을 쉽게 내뱉는 자는 신속히 이동배치 해야한다. 또한 친절하지 못하고 인사성 없고 인간성 없으며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공직자는 반드시 색출해 민원인과의 접촉을 차단해야한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라고 했다. 그 미꾸라지가 공직에 침투해 인허가 부서에 배치되는 것은 공직세계를 흐리게 하는 주범이 된다. 일 안하고 자신의 잣대로만 사물을 평가하는 인성부족의 공직자는 사실상 걸러내야 한다. 인성에 문제가 있는 인물을 골라내지 못하고 시험에 합격했다고 직능에 따라 자리를 배치한다면 두고두고 화근덩어리가 된다. 마인드컨트롤이 안되는 사람이나 싸이코패스에 가까운 인물들이 공직세계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최근 세간을 놀라게 한 어처구니 없는 제주지점장 사건만 보더라도 검찰의 공신력에 엄청난 불신을 초래하고 말았다. 비단 검찰만의 문제 이겠는가 곳곳에 이런 공무원들이 독버섯처럼 돌아나고 자리매김 된 현실이다. 이들은 법을 두려워하거나 성과를 보여 성취하려고도 하지 않기에 다루기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적극성이 없고 자신의 업무숙지나 일처리에도 늑장을 부린다. 공직자들 중에는 능력이 있어도 웃사람 눈밖에 나거나 아부할줄 몰라 승진을 못하는 이들도 분명 있지만 상당수 진급이 늦어지는 원인은 손끝이 천장을 닿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설하면 능력부족, 자질이나 함량미달도 부지기수이고 전기와 같은 인물로 낙인된 자들이 태반이라는 것이다. 말로는 ‘시민을 섬긴다’ ‘시민이 시장이다’ 공복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도 시민을 대하는 눈길과 행동은 전혀 다르다. 공직자 본인들은 이미 길들여져 있어 느끼지 못하겠지만 상대방은 그들 앞에만 서면 사뭇 작아진다. 모르면 가르쳐주고 길이 없으면 길을 내주면 되지만 이는 소원이나 염원일뿐이다. 또한 공직자들의 자기업무숙지는 낙제점에 가깝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좀 알만하면 자리바꿈 이다보니 민원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하지 못해 답답하기조차 하다. 과장, 국장은 경륜을 통해 달인의 경지여야 하지만 담당자에게 듣고 배워야 할 정도이고 권위로만 지시하다보니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리더십이나 결단력이 부족한 원인이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확신의 기초는 앎이다. 과. 국장이 업무를 몰라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거 안된다는 데요’ ‘문제가 있다는 데요’ 라며 하급직 말에 의존해 판단을 유보한다. 결국 말단 담당의 손끝에서 민원행정 전반이 결정지어 지게 마련이다. 부정적이고 비인간적인 공직자도 문제지만 무능한 상급자들로 인해 고통받는 민원도 비일비재하다. 결론하자만 이런 류의 공직자를 색출해 퇴출해야만 규제개현의 완성도를 높일수 있고 ‘갑’의 횡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규제법을 철폐한들 규제하려드는 공직자가 있는 한 속수무책이다. 규제의 한복판에 규제 일변도의 공직자가 있어 이를 척결할 때 불신이 없어지고 소통케 된다. ‘법상법’의 장본인은 그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공무원) 이다. 첨언하자면 ‘밥상법’위에 소황제(지자체장)가 군림하고 있어 법치라는 말은 한치건너 두치가 되고 공직자는 소황제의 뜻이 곧 국법이고 소황제의 일개 지침이 모든 상위법을 능가한다. 이래서 시민은 시장이고 시장은 소황제라는 말이 개짖는 소리가 아니다.
유의호 <편집국장 | 2014/08/26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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