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이념,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이념을 위협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집단은 누구일까.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표기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주적 표현이 2016년 이후 6년 만에 국방백서에 들어간다. 연일 핵 위협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북한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정의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당연한 조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표기하는 것을 검토했었다.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은 당면 과제이지만 북한군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인 것은 현실이다. 그러니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주권을 가진 국가의 너무나 당연히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행되는데 그동안 주적 문제가 늘 정치적 논란이 되었다. 국가 안보의 핵심이 국방인데 주적 개념이 흔들린다면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정권의 색채에 따라 주적이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적 개념은 1994년 북한 대표의 ‘서울 불바다’ 폭언을 계기로 1995년에 국방백서에 표기되었고 200년까지 이어진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 국방백서에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가 다시 이명박 정부 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런 표현은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것을 아예 삭제했다. 대신 등장한 것이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이다. 이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문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남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함이라며 변명했으나 이런 조치는 북한이 핵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했다. 이 시기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소형 전술핵 개발을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렸다.
문 정부에서 성과로 꼽고 있는 ‘9·19 남북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었으나 이미 휴지 조작이 되었다. 올해에만 벌써 미사일 도발이 30차례가 넘는다. 이런 북한이 적이 아니라면 세상에 누가 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당당하게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군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주적 개념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뀔 수 없는 것이다.
군은 어떤 경우라도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철통같은 태세를 갖춰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최악의 상황도 늘 대비해야 한다. 다시는 정권의 이념에 따라 적 개념이 바뀌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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