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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벼슬이 아니다˝:시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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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벼슬이 아니다"

유의호 편집국장 | 기사입력 2022/09/28 [15:32]

"공무원은 벼슬이 아니다"

유의호 편집국장 | 입력 : 2022/09/28 [15:32]

 유의호 편집국장

국록을 받아가며 공무를 집행하고 보면 공무원은 벼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벼슬이 아님을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 또한 어떠한 연유에서도 ‘甲’과 ‘乙’이라는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논해서도 안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자신의 자존감이나 위상을 위해 어깨에 힘을 가한다면 그 대상은 곧 주민 나아가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지자치’가 실시된지 근 20여년이 다 되어 간다.

지자치란 더욱이 국민을 가까이에서 모셔야 하고 그들의 의견을 집약해 지자체를 운영하라는 지상명령이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의 변화가 없는 한 민원은 ‘동서고금’과 동일하다.

본질이란 공무원의 마인드다. 말로는 ‘글로벌’을 외치지만 아직도 일부공직자의 사고는 동네구멍가게를 연상케하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본 필자는 오랜세월 공무원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면면을 주시하며 취재를 해온결과 마치 ‘반관반민’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다.

어떤이들은 말단직에서 만나 지자체장이된 사람도 있고 어떤이는 적어도 부서과·국장등을 겪임 또는 이미 퇴임한 이들이 대다수다. 그러기에 공직자들의 애환이나 그들의 능력유무, 성격, 각각의 공직자상들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확한 진단을 할수 있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다.

물론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이기전에 그들도 평범한 일상을 즐길 권리를 가진 범인들이다. 하지만 공직이란 공무를 집행하는 자리(업)를 가진점에서 일반인과는 달라야 한다. 그 다른점은 다름아닌 ‘공무집행’이란 책임과 의무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도 공무를 집행하는데 방해요소가 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범하면 ‘유죄’가 되어 처벌을 받게된다. 그러나 이대목에서 공직자는 유의해야한다. 

공무를 집행한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해선 안되며 자신의언행이 공무와 연관된것인지 또한 유념해야 된다. 최근들어 판·검사들이 권한남용을 일삼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부모같은 이들에게 재판도중 반말은 물론 윽박지르고 모멸감을 주는 행위가 적시돼 도마위에 오른것이다.

말로는 성스런 법정 운운하면서 정작 그법정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해 막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 까운을 벗고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뿐아니다 소위 일반 공직자들중에서 관급공사현장이나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면서 여기에 파견 되거나 관리업무부서의 일부 관계자들의 언행은 ‘목불인견’을 초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대상이 대그룹이 됐든 법인이든 그들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시·군 혹은 공기업등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해 사업이나 시공권을 득한 업체들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 마치 발주처는 영원한 ‘甲’이고 수주처는 ‘乙’로써 존재하며 파견된 발주처의 일개 ‘주사보’ 또는 ‘주사’들은 ‘乙’을 감독한다는 구실로 ‘乙’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다. 엄연히 ‘乙’측에 감리기관이 있음에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를 수하(안하무인)로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이다.

취재차 현장을 돌다보면 현장내 소장들이나 임직원들의 하소연이나 한숨소리가 예서 제서 들린다. 걸핏하면 반말하고, 윽박지르고, 핀잔하고, 겁주기 일쑤이고 심지어 이XX, 저XX는 기본이라는것.

‘누가 그러더냐’고 물으면 시청의 담당자가 자기눈이나 기준에 의한 잣대가 빗나가면 그렇게 해댄다고 말한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마치 자기들이 월급주고 특혜를 베풀어 그 업체에 사업을 밀어준것처럼 행동하다니··· 이런 공무원이 아직도 득세를 하며 큰소리 뻥뻥치는 공직세계라니 ‘유구무언’이다.

이런자들이 공직세계를 떠난다면 대기업 말단자리에도 오르지 못할 인사들이 어떻게 턱걸이해 공직세계로 입문했는지···

이런 부류들만이 아니다.

합법이 우선이고 합리도 우선이다. 그 다음이 자신의 지식이며 경륜이다. 하지만 공직자의 잣대가 밖을 조명(수주업체, 위탁사업)할때는 담당공직자의 잣대가 최우선이다. 

일반민원건에 대해서도 이런류의 공무원은 민원을 처리하기는커녕 민원을 야기시킨다.

조명의 대상이된 당사자민원의 반발은 마치 자신을 거역하는 것으로 치부해 오기를 부리며 밟으려고 한다.

공직자의 눈높이는 그 상대가 누구라고 ‘甲’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된다. 분명 ‘공복자’가 돼야한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감독부서는 더더욱 언행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마치 상급기관이나 된 듯 산하기관 다루듯 해서는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강조컨대 공무원은 벼슬이 아니며 모두에게 유익한 존재이자 윤활유라는 껌을 주지하며 최소한 반말하고 욕하는 공무원을 없어야 한다.

 

유의호 <편집국장 | 2011/04/1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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